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차이는 주택을 취득한 뒤 1세대의 주택 수가 몇 채가 되는지에 따라 중과가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취득 후 1세대 주택 수 | 취득세율(일반적인 경우) | |---|---:| | 조정대상지역·1주택 | 1~3% | | 조정대상지역·2주택 | 8% —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될 수 있음 | |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 | 12% | | 비조정대상지역·1주택 또는 2주택 | 1~3% | | 비조정대상지역·3주택 | 8% | | 비조정대상지역·4주택 이상 | 12%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취득은 중과 가능성이 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취득은 일반세율 구간입니다. 표의 1~3%는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 세율 범위이며, 구체 세율은 취득가액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법인 취득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이 아닌 개인의 일반적인 유상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 수는 취득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고,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주택 등은 산정 방법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택이나 권리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등기된 주택 수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취득일 현재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정 전 취득으로 보아 중과 판단에서 달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주택 수 제외·예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