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현재 건강보험 자격 상태와 상실 처리 사유·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자격 상실은 사망·국적 상실·국내 거주 종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와 실제 국내 거주 여부, 직장가입 또는 피부양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중인데 자격이 잘못 상실됐거나 날짜가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되면, 가입자였던 사람도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더라도 실제 상실 시기와 자격 효력은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이나 자격 회복만으로 과거 진료비가 자동 환급되는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과거 진료가 있다면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과 보험급여 처리 가능 여부를 공단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