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등록사항이 실제로 바뀐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입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라면 전입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별도 제도로,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