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에 맞는 천일염을 다른 성분을 넣거나 성질을 바꾸지 않고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바뀌지는 않고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그 범위에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천일염이 포함됩니다. 천일염은 단순 건조·포장 등 원생산물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도 면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크 천일염을 작은 포장으로 나누어 담는 정도라면, 제품이 식용 천일염의 기준을 충족하고 소분 과정에서 조미·혼합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면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 전에는 제품의 식품 유형·표시사항, 원재료와 소분 공정을 확인해 식용 천일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여부는 포장 크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와 실제 가공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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