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부지급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 심사청구에서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된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지급금 청구 때의 노무사 지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대한 처분을 심사하는 절차에 포함됩니다. 다만, 확인된 정보에는 이 심사청구에 무료 국선노무사를 배정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그 신청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임금체불·대지급금 관련 노무사 지원을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려면 우선 처분통지서에서 처분 사유와 불복 안내를 확인하시고, 통지서에 적힌 심사청구 절차와 기한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과 독립적으로 처분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지만, 이것만으로 청구인을 대리할 노무사 지원이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급여 자체의 신청기한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급여 신청기한이며,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처분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대리인 지원 여부는 처분을 한 기관에 문의해 해당 처분 유형과 본인의 요건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