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검진은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유해인자는 업무에서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물질·요인에 따라 정해지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실제 작업 내용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해인자별 검진 시기와 주기도 다르며, 배치 후 첫 검진은 유해인자에 따라 1개월·2개월·3개월·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이후 주기는 통상 6개월·12개월 또는 24개월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다음 검진 주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업무에 새로 배치될 근로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수시건강진단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