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실제로 끝난 뒤 40일 동안 근로관계가 끊기고, 재계약 후에도 별도의 새 근로관계로 일하는 것이라면, 첫 10개월 근무만으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재계약 후 근무기간도 원칙적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첫 계약의 근무기간이 10개월이라면 그 계약만으로는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 공백이 며칠인지 만으로 계속근로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 처리와 정산을 했는지, 공백 중에도 회사가 복귀를 예정하고 업무·근무일을 정했는지, 근속기간을 이어서 인정하기로 했는지 등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40일간 실제 퇴직 상태였다면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볼 가능성이 크지만, 형식상 계약만 종료하고 사실상 같은 근무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뒤 계속 일해 새 근로관계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계약 전에 첫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 맞다면, 두 계약의 기간을 단순히 합산해 1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이라면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퇴직 처리·퇴직금 정산 여부, 공백 기간 중 복귀 약속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재계약서에 근속기간을 이어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