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는 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 가족관계, 실제 대금 지급 여부,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시가에 맞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정상 매매라면, 넘기는 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검토하고 받는 사람은 매매대금을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면 그 공제액을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등기 자산 등 제외 대상이 있고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간 매매도 가능하지만, 계약서만 매매이고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매수자금이 사실상 부모 등 매도인에게서 나온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금 이체와 매수자의 자금 마련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일정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공제는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만 비교하지 말고 증여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할 세금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팔면, 특수관계인 증여 등 요건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직후 매각을 계획한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와 부담부증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매매로 처리해도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 적용에는 별도 기준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과 나머지 증여 부분의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갚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가 매매인지, 무상 증여인지, 저가 거래나 채무 승계가 있는지부터 구분한 뒤 양도하는 사람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받는 사람의 과거 증여 이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이나 더 유리한 방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