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미제출 지급액의 1%**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입니다. 이 가산세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미제출한 급여 지급액이 1,000만 원이라면,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는 5만 원, 그 이후 제출하거나 계속 미제출한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라고 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지연 제출 여부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대상은 전체 회사 급여가 아니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 지급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퇴사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실제 제출 여부·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미제출’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매월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뜻한다면 가산세율과 지연 제출 감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