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기간에 고인과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채무를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에게 별도로 인정되는 연대 납부의무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과 제77조제2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함께 부담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만으로 본인의 별도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인과 같은 세대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납 기간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보험료가 합산 부과된 당시 본인이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에 고인과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아니었고, 고인의 체납액에 대해 본인에게 별도의 납부의무도 없다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건강보험료인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인지, 본인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고지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바로 납부하거나, 상속포기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별 자격·세대 내역과 고지서의 청구 근거를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