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출퇴근 기록과 업무지시 자료는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날짜·지시자·업무 내용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방식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가진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업주에게 필요한 근태·업무 자료의 확인 또는 제공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여부나 범위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요청한 내용과 답변도 보관하세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노동관계 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유 자료와 함께 어떤 자료가 사업장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통제, 구체적인 업무지시,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