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은 A회사와 했는데 사업소득이 B·C회사 명의로 지급됐다면, 그 자체만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상 지급자와 실제 지급·신고한 회사가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A회사가 계약 당사자이고 B·C회사가 A회사를 대신해 대금을 지급했거나, 계약·정산 관계에 따라 지급을 맡은 경우라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C회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이거나 각 회사가 별도 계약·업무를 통해 지급한 것이라면, 계약서와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A회사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B·C회사의 지급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은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부담했으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송금 회사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64조).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B·C회사에 왜 그 회사 명의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했는지, A회사의 대리 지급인지 또는 각 회사가 직접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제 지급·용역 관계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회사에 정정 여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3%가 공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당사자나 소득의 귀속 회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