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중 수급자 3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활기업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3명이 자활기업의 구성원이고, 설립·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인원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5명 가운데 수급자가 3명이어도, 그 3명이 단순히 고용된 직원이고 설립·운영 주체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인정 인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지와 조합·사업자 형태, 운영기준 및 보장기관의 인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활기업 인정 요건과 자활기업 지원 요건은 별개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이 총 5명이고 그중 수급자 3명이라면 이 비율은 충족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직원 5명’이 법상 구성원 5명과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더라도 사업계획과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