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 아르바이트가 음료를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고 주문을 처리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노무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무가 반복적이고 별도의 숙련이나 전문성이 거의 필요 없다면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직함이나 근무 장소보다 실제로 맡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 직무가 포함되고, 예로 패스트푸드 준비원이나 주방 보조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페 음료 제조·판매가 항상 그 직무와 같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음료 제조 외에 바리스타 기술이나 전문적인 제조·관리 업무를 얼마나 맡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적용하려는 제도에 따라 판단 기준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계약서의 직책명보다 실제 업무, 교육·숙련 요구 정도, 업무 비중을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