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만,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허용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만,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제3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률상 조회·회보가 가능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은 단순히 채용·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률이 특정 직무나 자격의 결격 여부 확인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허용한 목적 외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회보받은 자료를 정해진 용도 밖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본인 확인용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임의로 제출하거나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