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현황뿐 아니라 이사한 곳 관할로 등록증 번호까지 바뀌어 있다면, 주소 변경이 등록대장에 반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화면의 변경만으로 변경신고가 정식 접수·처리된 사실까지 확정되지는 않으니, 민원 처리내역이나 변경된 등록증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신고 때는 변경신고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정식 변경 처리가 완료됐다면, 현재 정보와 처리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