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업무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고, 경영권·인사권이 없는 직무전문가 역할이라면 근로자(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힘을 싣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회사의 임원 분류 근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처럼 임원으로 별도 임명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 규정·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보상을 받아 왔다면 회사가 내부에서 ‘임원’이라고 분류했다는 사정이나 관행만으로 임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판단도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로 임원에 해당하는 직무를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명장이 없더라도 실제로 임원 직무를 수행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했다면, 단순히 “관행”이라고 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귀하의 구체적인 직무가 어떤 임원 직무에 해당하는지, 어떤 규정과 자료를 근거로 임원으로 분류했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체계, 직무기술서, 결재권한, 인사권한, 임원 선임·적용 규정 및 퇴직금 계산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임원 퇴직소득세 처리가 잘못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 재검토를 요구할 근거는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보상은 근로자라면 법정 연차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상 휴가·보상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등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보상받았다는 사실은 근로자 취급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10년치 법정 연차가 모두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해 온 사실도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할 자료지만, 공제 사실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자격·공제 내역,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업무 지시·보고 자료를 보관하시고, 회사에 임원 분류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