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뒤에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의 연금이 정해진 시점부터 지급되며, 이미 받은 연금을 일시금처럼 단순히 전액 돌려주거나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 기준의 ‘일수’로 환산해 새 일시금과 정산합니다.
따라서 재판정 전까지 받은 연금과 변경 적용 시점 이후 받을 연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재판정 전 정상 지급된 연금을 소급해 다시 정산하거나 환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일수로 바꾼 뒤, 변경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와 비교합니다.
즉, 일시금 정산에서는 받은 연금액을 현금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각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환산일수를 합산합니다. 개인별 정산액은 변경된 등급, 기존 연금 지급액과 각 지급 당시 평균임금, 선택하는 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정 결과를 받은 뒤에는 결정서의 변경 등급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