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구체적·현실적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인수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의 민법 제750조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청구하는 회사가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핵심 업무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공용 저장공간에 정기적으로 백업하던 자료를 퇴사 직전에 백업하지 않고 기기를 포맷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방해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갑자기 퇴사했거나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업무가 불편해졌다는 주장만 있고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면 배상 인정은 어렵습니다. 인수인계가 없었더라도 다른 직원이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했거나, 손해가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별도로 발생했다면 인수인계와 손해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회사가 청구를 받았다면 인수인계 규정과 요청 기록, 자료의 백업·삭제 내역, 손해 발생 시점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근로자도 업무 자료를 보존하고, 인수인계 요청에 대한 답변과 전달한 자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데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청구 내용과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