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신고 의제만 이용할 수 없을 뿐, 전입신고 자체가 임대차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간편 절차 대신 일반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안내 기준상,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 유형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사유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