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가 세대주라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은 세대주에게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에게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여도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세대주이고 나머지 대출·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등으로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집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거주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본인이 받았는지, 등기일과 차입일이 요건에 맞는지, 과세기간 말 세대의 주택 수와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