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설탕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아닙니다. 백설탕·갈색설탕처럼 설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 정해진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되고, 미가공식료품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 등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설탕은 가공된 식품이므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에 설탕을 넣어 만든 식품도 설탕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식품 자체가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설탕 제품을 판매하신다면 과세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특정 제품의 원재료나 가공 방식이 일반 설탕과 다르면 제품의 구체적인 성분·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