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지원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연간 근로소득에 합산해 다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회사가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하는지에 따라 급여자료에 반영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확정해 처리한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별 근로소득 자료에 누락 없이 반영하고 원천징수·연말정산에 포함하는 점은 같습니다. 건강검진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 평가 방식은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