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같으면, 그중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양도소득세상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거주자도 여러 명이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만, 최다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 여부, 그다음 나이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 모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전체 상황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