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장가입 여부만으로 남편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두었다면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데 남편이 계속 배우자 공제를 반영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가 취소되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9월부터 곧바로 바뀌는지는 회사가 급여 계산에 반영하는 공제 대상자 정보를 변경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실과 세금상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별도 판단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 급여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따로 확인하시고,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기본공제 대상자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