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과 6월 중순에 연차를 각각 하루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세무사 사무실의 신고 업무가 바쁜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가 기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하며, 휴가 전 또는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실제로는 신고 마감일·업무 인수인계·대체 인력 여부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고 업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바쁜 때라는 사정만으로 시기 변경이 정당화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시기를 바꾸려면 법에서 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해 있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라면, 두 날짜 모두 미리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날짜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연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에 따라 다른 날짜로 쓰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