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복귀한 뒤 산재로 치료받았던 질병이 재발하면, 원래 산재와의 관련성 및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발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을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요양 대상 질병의 상태와 필요성을 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재요양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을 내고, 받지 않았다면 본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재발한 것이라면 통상 재요양 요건을 검토합니다. 반면 아직 요양 중에 원래 재해와 관련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었거나 그 재해로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 악화 원인, 치료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심사하므로 진료기록과 업무 복귀 전후의 증상 변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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