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운영비 지원을 시작했더라도 단체협약 문구만 보완하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실제 목적·규모·방식과 노조의 자율적 운영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협약과 실제 집행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는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원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위험 여부는 지원의 목적·경위, 횟수·기간, 금액·방법,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협약을 고친다고 과거 집행까지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안 정비와 함께 지급·관리 방식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