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무엇을 제조·판매·운반·보관하거나 어떤 음식점 영업을 하는지를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와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지하수 등을 식품 제조·조리·세척에 쓰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먼저 영업의 구체적인 방식, 취급 식품, 재포장 여부, 판매 대상과 장소를 정리한 다음 시행령상 영업 종류와 신고 제외 사유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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