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 1명 감소를 이유로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가 아니라 남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가 같다면 보통 남편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도 그대로입니다.
배우자는 본인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배우자 급여에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이후에는 남편 보험료가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 보험료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 제76조제1항). 피부양자 수가 남편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에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달 보험료부터 자격변동이 반영되는지는 배우자의 직장가입 자격 취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되면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그달 보험료를 징수하고, 매월 2일 이후 변동되면 그달은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 회사가 신고한 배우자의 자격 취득일과 남편의 피부양자 상실일을 확인해 9월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남편의 건강보험료 자체가 바뀌었다면 피부양자 인원 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편의 보수월액 변경이나 보험료 정산 등 다른 사유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