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라면 원칙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급확인제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가 모두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여부를 사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계좌 지급이 곤란한 사정도 구분관리 방식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급확인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인 공사 등은 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 모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 예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예외와 구별되는 사유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 공사라면 착공 단계에서 합의서·계좌자료를 제출하고, 적용 제외를 요청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유를 알리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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