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일정 기준에 이르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벌점·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라고 해서 벌점이나 면허처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하고, 처분 시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위반 사실·측정자료·사고 경위와 기존 벌점 내역을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안내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불복 기한은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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