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중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54조).
판단할 때는 명칭이나 근무표에 ‘휴게’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중 호출에 대비해 지정 장소에 머물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호출 의무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쉬고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방식과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앞선 질문처럼 경찰공무원의 교대근무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신분과 적용 규정이 중요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위 기준만으로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수당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누락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무표, 휴게시간 안내, 호출·업무 기록, 대기 장소와 외출 제한 여부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