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소득 심사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연간 합산하며, 이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900만 원이면 그 금융소득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합계가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 전부를 반영하는 방식이지, 1,000만 원을 넘은 1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는 금융소득 외의 소득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공된 기준상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더라도 다른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금융소득만으로 곧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세법상 이자·배당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이자·배당소득의 금액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피부양자에게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제외 기준과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격은 재산요건과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