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가 아닌 일반 운송업체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신 운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반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그 면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가 운반 대가를 받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장례식장이나 유족 등 누구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통상 과세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의업자가 장례용역의 일부로 직접 제공하는 운반인지, 운송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운반을 맡아 별도의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용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운송업체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까지 그 사정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청구서에서 실제 용역 제공자, 운반 대가의 청구 주체, 장의용역 대가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운송업체가 별도로 대가를 청구한다면 과세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