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라면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교통보조금’으로 따로 표시하고 해당 월 지급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각종 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보조금을 기본급에 합쳐 표시하기보다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임금 구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교통보조금 ○○원처럼 항목명과 금액을 기재합니다.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 교통보조금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임금명세서에는 ‘교통보조금’으로 표시하되, 계약서·임금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도 서로 일치하게 운영하세요.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