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9월부터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의 9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급여와 회사에 등록된 공제대상 가족 정보가 그대로라면, 월 원천징수 소득세도 보통 그대로입니다.
매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취업 후 남편이 배우자를 세금상 공제대상으로 계속 신고할 수 있는지 달라지고, 회사에 등록된 가족 정보도 변경되면 이후 급여의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상 공제대상에서도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 쪽과 배우자 쪽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세금상 배우자 공제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액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배우자가 공제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연말정산 때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외 급여명세서의 다른 공제 항목까지 달라지는지는 각 항목의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