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이미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차용증은 그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이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였거나 다른 거래의 돈이라고 다투면, 대여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실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용증이나 채무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넣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작성일을 쓰고 송금일·금액·대여 경위·남은 원금·이자 약정·변제기·상환 방법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확인 서명과 함께 가능하면 이후 상환도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송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더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약정대로 갚은 흔적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판결도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계약서는 실제 차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재산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 확인에서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뿐 아니라 송금 전후의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정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