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급여인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받았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규나 지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만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급여 제도를 법적으로 설정해야 하는지는 세금 분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회사가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자동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분류는 실제 지급 사유와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판단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급 명칭이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소득 종류를 임의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지급 근거와 계산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거나 퇴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 전에 분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