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80세 부부와 43세 딸로 구성된 3인 가족이라는 정보만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금액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가족 수만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현재 각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세대의 소득·재산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소득을 반영한 금액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 사실이나 서울 거주 여부만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거나 자동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65세 이상인 분이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경감은 정해진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감액은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딸이 직장가입자이고 부모님이 소득·재산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에는 지역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상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세 분이 각각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중 어떤 자격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고지 내역, 65세 이상 경감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