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현장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인식조사나 인식 변화 통계가 없어, 긍정적·부정적 인식의 정도를 근거 있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직’은 제조·건설·운송·시설관리 등 서로 다른 일을 넓게 가리키므로, 직종과 사업장, 고용형태에 따라 경험과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지역의 인식을 알고 싶다면 그 대상을 정한 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현장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면 계약서에 ‘현장직’이나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성이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학교 현장실습생은 일정한 요건에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