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 모임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 친목을 위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개인사업자)라면 모임의 이름보다 누구와 어떤 업무를 위해 만났는지, 지출이 사업수입을 얻는 데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와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쓴 식사·모임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사적인 친목을 위한 비용은 사업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친목단체 회원끼리의 사적 모임 비용은 경비 처리하기 어렵고, 거래처 등과 업무를 위해 만난 비용이라면 목적과 참석자,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는 모임의 실질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3조제1항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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