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위탁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맡기고, 공사가 실제 경작할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모든 농지가 위탁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소유기간과 농지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유형의 농지를 법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신청만으로 처분의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농지의 취득 근거와 위탁 방식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창구에서 진행하시고, 접수 전 해당 농지의 소유·이용 자료와 계약관계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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