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 특례에 따른 운행기록 작성 의무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업용으로 쓴 비율을 입증하고 사적 사용분을 비용에서 구분하기 위해 운행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임차한 일정한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그 특례의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특례에 따른 차량별 운행기록 작성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오토바이에 별도의 법정 운행기록 양식이나 기록 의무가 있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사용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나뉘면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행 기록은 이 구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에는 날짜, 출발지와 목적지, 방문한 거래처·사업장, 업무 목적, 주행거리 등을 남기고, 주유·수리 등 비용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 양식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상 증빙 방법입니다. 오토바이의 종류와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특례 대상 여부와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