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기본공제에는 총급여 기준이 없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총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부양가족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관계에 따라 나이 요건이 있고,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부양가족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따라서 본인 공제는 총급여와 무관하고, 배우자·부양가족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