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을 적고,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약식기소 연락을 받은 날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구분해 송달일을 확인하시고, 법원에 제출할 때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를 다툴지, 벌금액을 낮추려는지에 따라 이후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청구서에는 우선 정식재판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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