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시설 운영 주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계약서에 ‘위탁’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한 방식과 다르면 계약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선 모아둘 자료
자료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 지시, 근무표, 급여 지급 내역처럼 일상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전자우편·메신저는 날짜와 발신자가 확인되도록 원본 또는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하고, 자료별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