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하면서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입사 당시 연봉이나 해당 부서의 신입 연봉으로 자동 재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므로, 부서 이동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근속을 새로 시작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4년 근무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구분해 근속을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새 연봉을 적더라도 그 자체로 휴직 전보다 낮은 임금이나 불리한 조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기준은 다음을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휴직 후 복귀 임금이 낮아졌다면,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 부서이동 통보 및 임금규정을 보관하고 회사에 임금 산정 기준과 근속·직급 반영 내역을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별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액은 회사의 임금규정과 이동 후 직무·수당 기준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