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거래라면 차량을 판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업자가 나중에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국내 판매자의 공급이 자동으로 수출 거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인도되는 거래라면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인도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도 그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거래 등은 별도의 영세율·세금계산서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에 따른 공급이 아니라면, 단순히 매수인이 수출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생략하거나 영세율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차량 인도일, 대금 및 수출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거래 형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