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간호사는 직함이나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용역’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 방식과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연구간호사의 경우 다음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환자 모집·연구자료 관리 등을 계속하고 월급을 받으며, 본인이 임의로 대체자를 보낼 수 없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대체자를 활용하고 비용·손익도 부담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의 정의를, 제11조제1항은 법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